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관 의무보유 확약 40% 미달 시 주관사 보유 의무화…IPO 책임 강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1.21 09:30
수정 2025.01.21 09:30

‘IPO 제도개선안’ 발표…주관사 노력 주문

의무보유 위반 시 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한

상폐 요건 강화…코스피社 약 8% 퇴출 위기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를 미달할 경우 상장주관사가 일정 물량을 보유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를 제한하고 기관과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단 목적에서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백브리핑에서 ‘의무보유 확약 미달 물량을 주관사에 넘기는 것에 대한 업계 부담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개정안은) 주관사가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라며 “공모가 밴드가 적정선에서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평균 약 20% 수준에 불과했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7월에서 연말까지는 30%, 내년부터는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에 일정물량 보유의무도 부과한다. 공모가 산정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관투자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단 의도다.


실제로 기관투자자 대부분은 IPO 기업 사장 당일 차익 실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해 IPO를 진행한 77개 종목 중 96%에 해당하는 74개 종목에서 상장일 기관 순매도가 관측됐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의무보유 확약 유도를 위해 가점도 강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1일차에 3점을 부과하고 2일차에 2점, 3~5일차에 1점을 줬는데 개선안은 1~3일 차는 1.5점, 4~5일차는 1점을 줄 계획이다.


고 과장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예단을 못하겠다”며 “최대한 논력을 해 특정일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온 안”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 위반과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작년 의무보유 확약위반 45건 중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5건에 불과했는데 앞으론 예외적인 10~20%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부과되도록 세부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금융투자협회 강경 기준을 개량화·구체화 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일 뼈아픈 것은 수요예측 참여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업 모범규준상 공모주배정 가점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증시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개선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기업의 경우 즉시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연착륙을 위해 시총은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은 1년씩 지연 실행한다. 시총 요건은 코스피 기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1월 200억원으로 상행되고, 2027년에는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나아가 2028년부터는 500억원으로 재차 조정된다.


매출액은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으로 높아지고, 2028년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2029년에는 300억원으로 다시 조정된다. 정부 시뮬에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조정 완료 시 코스피는 62개사, 코스닥은 137개사가 상장 요건 미달에 해당하게 된다. 코스피는 전체의 약 8%가, 코스닥은 약 7%가 상폐 위기에 처해지는 셈이다.


고 과장은 “목표치를 계속해 올리는 것은 불안정성이 크다”며 “첫 스텝으로 현 단계에서 3~4회에 거쳐 시총과 매출액 요건을 올리는 계획을 확정해 가는 것이고 시장 체계 개편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해외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상황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