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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 복잡하고 기간 짧아서 저조한 것"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5.01.17 09:38
수정 2025.01.17 09:39

민주당 박홍배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전체의 0.4%"…무용론 제기

경총 "인가 요건 완화하고, 기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저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도체 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들어 못한 것이지 필요가 없어 안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총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에 따르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잦은 돌발상황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개발업무는 대부분 하나의 단계가 아닌 연속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인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점 ▲정부의 엄격한 심사 ▲짧은 인가기간(연구개발은 3개월)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등으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배 의원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업의 위기 이유를 주52시간제에서 찾는 것은 원인 진단부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시간 혹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정부에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나아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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