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불법 용인 안타까워"...17일 오전 10시 공수처 재조사 불출석
입력 2025.01.17 08:45
수정 2025.01.17 08:49
윤갑근 변호사 "불법적인 절차 용인하고 갈 수 없어…적법절차는 언제든 응할 것"
공수처, 이미 확보한 증거자료 바탕으로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수처의 재조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불법 절차는 따를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어도 '불법 수사·영장 무효'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17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을 동원해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심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수사 관계 서류를 조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어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원래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으로 바뀌었다.
16일 오후 2시 3분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법원에 영장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17일 0시 35분 공수처에 반환되면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10시간 32분 늘어난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