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인하…올 하반기 저금리로 환승 ‘적기’
입력 2025.01.16 06:00
수정 2025.01.16 06:00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따라 대환대출시 수수료율 인하
당국 규제 강화시 대출 금리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출자가 3년 안에 돈을 갚을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크게 인하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하반기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옮겨 타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평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가계 부문 부동산·동산 담보대출(고정금리 상품) 기준 0.55%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가계 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 평균인 1.43%과 비교하면 0.8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5대 은행 중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0.74%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0.58%다. NH농협은행은 0.65%, 신한은행은 0.61%, 하나은행은 0.58%를 나타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이 만기되기 전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했던 취급 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환 시기가 빠르고 상환액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었다. 통상 중도상환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대출잔여 일수를 곱한 뒤 이를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수수료율이다.
당국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은행들이 이번에 공시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같은 날부터 체결한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된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내려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해서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도상환은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리스크”라며 “대출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중도상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