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배차 요금 부당 징수 계약”…공정위, 카카오T 대구·경북본부 과징금 2.3억
입력 2025.01.15 11:59
수정 2025.01.15 12:07
DGT모빌리티, 전체 운임 20% 가맹금 수취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기사를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DGT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블루미터+모뎀) 등 명목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금이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DGT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타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에 대해 가맹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DGT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한 게 아니기에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말라는 취지”라며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배회영업등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택시라는 가맹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