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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허위·과장광고 등 단통법 폐지 부작용 지속 모니터링”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1.14 16:24
수정 2025.01.14 16:24

“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 일단 지켜봐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차질없이 추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허위·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 단통법 부작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실태 점검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판매점들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질문에 “법을 없애면서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은 일단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김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애쓰겠다”면서도 “다만 위원회가 정상화 돼야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 (정상화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규제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I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조치 없이 산업 진흥만 강조하면 상상하지 못할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을 제시했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은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해 불법촬영물 삭제 전까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법스팸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동시에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차단 실효성을 높인다.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된 규율 체계를 정립한다. 또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OTT 시장과 이용 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김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 재판소와 국회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국회는 협조해달라”며 “이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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