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5.01.14 14:41
수정 2025.01.14 14:42
문형배 "기피신청 들어온 재판관 제외한 7명 일치 의견 기각…오전 중에 결정문 송달"
"변론기일 일괄지정 헌재법 근거한 것…형사법정 아니기에 형사소송 규칙 적용 안 해"
尹대통령 불출석하면서 변론 4분 만에 종료…다음 기일엔 불출석해도 변론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오전 중에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여 만에 종료됐다. 문 대행은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기일로 지정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