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빙판길서 제동거리 7배 증가…안전운전 필수”
입력 2025.01.14 14:26
수정 2025.01.14 14:29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운전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빙판길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의 7배에 달한다면서, 겨울철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기상정보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살얼음은 교랑 위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등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하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노면이 습하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절대감속이 필요하며,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TS가 2021년 시속 3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 시속 30㎞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빙판길 기준 10.7m로 마른노면(1.5m)에 비해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건에서 화물차와 버스는 각각 4.6배(12.4m), 4.9배(17.5m) 더 미끄러지고 나서 정지했다.
아울러, 시속 50㎞ 조건에서 마른노면과 빙판길 제동거리를 비교해서 실험한 결과,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시속 30km와 비교했을 때 각각 3.1배, 4.5배, 4.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속 60㎞에서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의 빙판길 제동거리가 각각 4.7배, 6.3배, 6.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차체의 중량이 큰 차종일수록 속도 증가에 따른 제동거리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버스의 경우 시속 60㎞에서 빙판길 제동거리는 118.7m로 마른 노면(16.2m)에 비해 제동거리가 100m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향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충분한 감속과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앞 차와 안전 거리 유지, 급핸들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