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부 활성화…'기부 인센티브 도입' 해야
입력 2025.01.14 10:00
수정 2025.01.14 10:00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간
기부는 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26~29일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부문화 인식 조사와 경기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는 소득 격차·빈부 격차·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기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민은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32.8%)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32.1%)을 꼽았다. 또 우리 사회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굿즈'나 '기부런'과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1.9%에 이르렀다. 또 기부 활동에 인증 절차를 거쳐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1.1%에 달했다.
경기도의 기부 관련 법과 제도를 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와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기부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는 부족하다.
또 경기도의 기부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 앞으로 기부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해 ‘기부 기회소득’의 기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체험형 기부 교육, 새로운 유형의 기부 활성화를 제안했다.
경기도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기부 활동을 리워드로 적립하고 이를 경기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기부 기회소득’ 제안했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과 ‘경기도 착한 기부자상’ 제정, 그리고 다양한 도 행사에의 초청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행법상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형 기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는 도내 행사에 비금전적 기부 활동(예: 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부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유소년기부터 기부에 대한 경험을 쌓아 일상생활에서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