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경호처 대통령 보호 적법…입건 시 무료변론 약속"
입력 2025.01.14 10:07
수정 2025.01.14 11:53
"공수처, 국방부와 경호처에 공문 통해 경호처 직원들 겁박하고 이간계 써"
"불법 동조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불법부당한 체포 시도하면 반드시 책임 지게 될 것"
"경호임무 수행 이유로 입건 되면 국민변호인단 만들어 무료 변론과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4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법,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 움직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과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로 대통령 측 입장을 전하고 있는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집행에 협조하라'며 보낸 공문을 통해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병력을 겁박하고 이간계까지 썼다"고 지적했다.
즉 △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집행을 막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 배상책임 △ 퇴직 시 연금 수령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경호직원들의 대통령 경호는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임무수행인 반면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어겨가며 체포 영장을 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공수처가 불법이고 여적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불법에 동조하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며 "대통령에 대해 불법부당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나 그 일에 경찰을 동원시킨 지휘부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만약 경호처 직원이나 경호 지원 병력이 혹여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형사입건이 되거나 손배소송을 당하면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변호인단을 만들어 무료 변론과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의 실질적 주체인 경찰에겐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과의 수사 지휘관계에서 겨우 자기 자리를 잡았다"며 "공수처 지휘에 순응하지 말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