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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2심 나란히 변론 종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5 13:00
수정 2026.04.05 13:00

尹 재판부, 두 차례 공판기일 진행…3차 공판 끝 변론 마무리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도 마무리…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이 이번주 진행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변론도 종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은 지난달 4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진행된 첫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재판부는 이날 진행 예정인 3차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7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이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고, 국헌문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일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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