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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13 15:30
수정 2025.01.13 15:30

조지호, 혈액암 투병 등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다음달 6일 첫 재판 열려

검찰, 7일 구속집행정지 불허…"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던 점 고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송치 이후 계속 병원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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