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 체포"
입력 2025.01.13 14:27
수정 2025.01.13 14:27
이호영 경찰청 차장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하면 현행범"
"경찰특공대 투입은 국수본에서 요청한 바 없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이 직무대행은 윤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백골단'을 출범해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 없다"며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며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