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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 체포"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01.13 14:27
수정 2025.01.13 14:27

이호영 경찰청 차장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하면 현행범"

"경찰특공대 투입은 국수본에서 요청한 바 없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이 직무대행은 윤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백골단'을 출범해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 없다"며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며 거리를 뒀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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