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단순 외유성 출장…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25.01.13 12:01
수정 2025.01.13 12:01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출장 사전검토 등 심사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했다.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의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는데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보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은 금지한다.
행안부는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