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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굴절버스·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1.13 11:02
수정 2025.01.13 11:02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 차량으로 기존 버스 대비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이웃 간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고자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고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특례를 부여했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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