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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 접수에…서울출입국 “고용관계 정리되면 조치”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1.11 09:29
수정 2025.01.11 09:30

최근 국민신문고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불법체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출입국 측이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과 관련해 “제삼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익명의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했다.


하니는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으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였지만 해당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해 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한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어도와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하니는 E-6 비자를 통한 체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도어는 하니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원래 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비자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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