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 노동개혁 재점화…노동약자지원법·5인 미만 근기법 추진
입력 2025.01.10 16:00
수정 2025.01.10 16:00
고용보험 적용기준 시간→소득으로 변경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상반기 방안 마련
노사의견 수렴…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건 조성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하되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동약자지원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이어 나가기 위해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한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해 자율개선도 촉진한다.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돕는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를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한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이달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등 유연한 근로 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뿌리산업, 조선업)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