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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전국 2시간 생활권…촘촘한 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강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1.13 16:02
수정 2025.01.13 16:02

국토교통부는 올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25.下),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25.下)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간 교통망 확충…'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가덕도신공항 상반기 착공 예정
하반기 KTX 임산부 지정좌석 신규 도입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상반기 중 착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한단 방침이다. 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 및 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25.上)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상반기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하반기에는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25.上)한다.


물류사각지대 해소…드론택배 전국 85개 지역으로 확대
집에서 해외 숙소까지,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 10월 시행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개정 및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 확인


도서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해 지난해 50곳에서 올해는 85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8만명이 이용하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189개 → 210개 지자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도 연 2회 실시한다.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개소→ 188개소)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한다.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25.10)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표준계약서 개정, ’25.1)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25.下)하도록 개선한다. 배달 라이더의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보험 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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