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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영 20대, 징역 2년 6개월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10 10:51
수정 2025.01.10 15:35

검찰 "복무시스템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엄정 대처해야"

피고인 "수감 생활하며 고통 속 깊이 성찰 중" 선처 호소

ⓒ게티이미지뱅크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이에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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