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축구협회장 선거, 오는 23일 실시…허정무·신문선 후보 측 강력 반발
입력 2025.01.09 21:27
수정 2025.01.09 21:35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오는 23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알렸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9일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했다"며 "지난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논의했고,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23일 선거일을 확정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며 세부 일정을 안내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선거인 추첨) ▲13일~15일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6~22일 선거 운동 기간 ▲23일 선거일로 진행된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선거 일정에 대해 일절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며 곧장 반발했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가 일방적으로 23일 선거일이 합의된 것처럼 거짓 보도로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위법한 선거운영에 대한 엄중한 법원의 판단을 단순히 선거인 몇 명 추가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뒤늦게 공개된 협회 선거운영위원 구성도 문제 삼으면서 축구협회의 일방적 선거 일정으로 강행하면 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보였다.
신 후보 측도 선거위부터 새로 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