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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는 상황"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09 18:34
수정 2025.01.09 18:35

오동운 공수처장, 9일 "대통령 도주설, 여러 가지 정보 활용해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려"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 기하겠다는 의미"

"경호권 발동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위법적 상태"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범죄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 되는 점에 이론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에 나타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 의원이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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