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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12·3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9 18:07
수정 2025.01.09 18:08

김정원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아"

"지금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어…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아"

'포고령 3호·4호·5호' 등 헌법 부합하는지 묻는 말에도 "부합하지 않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며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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