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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1.07 10:54
수정 2025.01.07 10:54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져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다.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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