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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1.07 11:01
수정 2025.01.07 11:01

동물병원・동물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검역본부, 온라인 판매 근절 캠페인 전개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52건에 불과하던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429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는 1368건이 검역본부에 적발됐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돼 반려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된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 검출됐다.


경기도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진단・처방 없이 판매되는 약품은 남용 우려와 치료 장기화, 특히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 약품은 종종 위품이거나 효과가 없다”며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다.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했다.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홈페이지와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6일부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영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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