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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어…수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6 16:41
수정 2025.01.07 10:19

헌재 "탄핵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재판부 판단"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 필요하냐' 질문엔 "해당 부분 명문 규정 없어"

"재판관 8인 일치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신속 재판 하겠다는 방침"

헌법재판소.ⓒ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앞서 오는 14일부터 첫 변론을 시작해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내 재판이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의중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3일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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