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지방세 148억 추징
입력 2025.01.06 10:29
수정 2025.01.06 10:29
여주·동두천·성남·시흥·광명·평택·고양·과천·의정부·하남시
감면 부동산 부당 사용·지방세 신고 누락 등 7967건 적발 148억 추징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2%)는 리스회사가, 등록면허세(2∼5%)는 리스이용자가 각각 납부한 후, 리스가 종료된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