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尹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25.01.06 08:46
수정 2025.01.06 08:46
서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 "내란죄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관할 법원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 없어…대통령 관저 소재지에 영장 청구 가능"
상급심 아닌 같은 1심 법원 판단인 점서 한계 지적…尹 측,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6페이지 결정문을 통해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417조에 명시된 준항고 절차에 근거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기각될 경우 재청구하는 것과 체포·구속됐을 때 적부심사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 외에 별도로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 같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봐서 각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인 중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이유를 붙여 기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예상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식으로 심리해 신청 이유를 따진 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법률상 이의신청은 상급법원이 아닌 같은 심급에서 하는 조처다.
민사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지만 형사 사건에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누가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애초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가 맡아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렸다.
판단의 공정성 등에 관한 시비를 남기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면서도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 신청 이유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관할권이 없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마 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판사를 쇼핑하듯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률 내에서 허용 범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와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한 111조를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적은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같은 내용을 영장에 쓴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결정도 상급심이 아닌 같은 1심에 동일 법원 판단인 점에서 기존 논리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한계로도 지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