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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원래 착륙 방향엔 구조물 없어…로컬라이저, 안전구역 밖 위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31 14:01
수정 2024.12.31 14:04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충돌로 인해 항공기 사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가 착륙하려던 방향의 활주로 끝에는 구조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충돌로 인해 항공기 사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가 착륙하려던 방향의 활주로 끝에는 구조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활주로 01방향으로 진입하던 항공기는 조류충돌로 복행 및 19번 방향으로 재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와 외벽을 들이받으며 전소됐다.


31일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가 착륙한 반대편인 01 방향에는 구조물이 없다”며 “활주로 연장공사 때문에 임시 철거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계기 착륙 장치(ILS) 시설이다. 무안공항에서는 지난해 해당 시설의 교체·개선 등 개량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설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돼 있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설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m다. 이는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인 90m는 충족하지만 권고기준인 240m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는 착륙대(60m)와 종단안전구역 거리를 합한 구역 밖인 활주로 끝에서 260여m 떨어진 곳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는 포항경주공항(92m), 사천공항(122m, 177m),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 등 종단안전구역이 240m 이하인 곳들이 여럿 있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이 착륙대 끝에서 240m를 종단안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한편, 이번 사고로 로컬라이저가 파손되면서 공항 폐쇄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다음 달 1일 오전 5시에서 7일 오전 5시로 연장한 상태다.


주 실장은 “재개장 시점은 현장 상황과 사고 수습 상황 등을 보고 추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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