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물리적 충돌' 우려
입력 2024.12.31 10:03
수정 2024.12.31 10:09
공조본,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수색영장 이날 오전 발부 확인"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만간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 나설 듯…통상 유효기간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대통령경호처, 집행 협조 않고 막아서면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에 대비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