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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년 전 성폭행' 2심도 패소…벌금 74억원 유지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12.31 11:44
수정 2024.12.31 14:30

"변호인단, 원심 재판 오류 입증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수십 년 전 칼럼니스트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2심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E.진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원심을 담당한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별개의 두 성추행 사건 증언을 같은 재판에서 허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했다. 또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증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보통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법적인 오류나 흠결 여부만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은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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