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자백' 범인은 1심 유죄…교사 혐의 기소 20대는 무죄 확정
입력 2024.12.30 16:30
수정 2024.12.30 16:30
대법원 3부,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위증' 자백한 피고인은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아…항소하지 않아 형 확정
1심 재판부, 위증교사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 보여"
2심 재판부 "위증 교사했다는 사실,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월쯤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
하지만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B씨는 위증했다고 자백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도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재판에서 허위 신고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위증했다는 사실, A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B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예상 질문 내용을 받아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가 작성한 답변을 다시 변호인에게 전달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맞았다'는 B씨 진술이 군검찰 조사 때와 자신의 위증 사건 재판, A씨 위증교사 사건 1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언제 위증을 부탁했는지, 실제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