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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안, 국회서 가결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30 15:25
수정 2024.12.30 15:40

헌재 "헌재 결정 나오기 전까지 탄핵소추 의결 효력 부인 어려워"

"헌법 65조, 탄핵소추 의결 받은 자는 탄핵심판까지 권한행사 정지"

"6인 선고, 현재 상황 고려해 선고 가능 여부 논의에 속도 내는 중"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6인 선고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관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의 심리 우선순위 △새로 접수된 사건의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서류가 송달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수사 기록 등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기록은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해당 기관에 요청한다. 기록이 회신 되면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이를 열람해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고, 재판부에서 차후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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