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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30 10:57
수정 2024.12.30 11:04

공수처, 30일 공조본 명의 공지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공수처,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걸쳐 출석 요구했으나…윤 대통령, 대응 없이 불출석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수사권 문제 해결 전 조사 임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세 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30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공조수사본부.ⓒ연합뉴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량이 50% 가중된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고위 장성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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