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윤범 자리 연장 위한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입력 2024.12.29 12:23
수정 2024.12.29 12:23
"이사회 정상화·거버넌스 개선 뒤 도입엔 찬성"
MBK파트너스는 2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진 후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날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이사회 과반 확보를 저지하려 한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게 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 기간동안 주주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1,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 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MBK 측은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앞두고 의결권을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주명부 확정일이었던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설득 작업을 주총 직전까지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