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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 가슴 걷어찬 30대의 최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28 11:11
수정 2024.12.28 11:12

춘천지법, 최근 상해·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 혐의 기소 3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원주 한 술집서 '취한 사람이 싸운다' 신고에 경찰 출동…"나가달라" 하자 폭행

부산 노래방서 종업원 향해 유리잔 집어 던지고…말리는 일행 폭행한 혐의도

1심 재판부 "피고인, 누범기간에 범행…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원주 한 술집에서 '취한 사람이 싸운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나가달라"고 말하자 팔꿈치로 경찰의 가슴을 세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경찰이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의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방을 잘못 들어가려고 한 일로 종업원에게 제지받자 종업원을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자신을 말리는 일행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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