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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안정적 지원근거 마련…처우 개선 중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2.27 11:27
수정 2024.12.27 11:27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소방재정 안정적 기반 마련

노후 소방시설, 장비 등 안정적 개선 통해 전국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6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지방소방재정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노후된 소방시설, 장비 개선을 위해 지원되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말로 사업비 지원비율의 일몰이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지역별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소방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발생 원인 중 담배꽁초(부주의)가 많은 부분(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되었으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2만명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추가(20%⟶45%) 지원되었다.


2024년까지 사업비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되었으나, 현행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지난 10년동안 3차례 기한 연장을 추진했고, 올해 다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국회에서는 8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였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분야에, 안전분야에 5% 이하를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소방분야에는 인건비를 25%, 사업비를 15% 이상으로 하기로 규정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어 일몰 시점마다 겪어 온 배분비율 논란이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으로 원천 해소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과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 등 소방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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