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4.12.26 14:28
수정 2024.12.26 14:28
장기요양기관,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 중심으로 화재안전대책 점검
최근 늘어난 전기차 화재 관련, 에너지저장시설 안전관리도 강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대책 점검이 강화된다. 주요 대상 시설은 요양기관, 전통시장,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를 맞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 소방청,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청은 ▲반지하 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연말연시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저장시설(ESS)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강화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안내와 함께 소방설비 구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ㄱ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약 1700개소를 현장점검했고 1만1000여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햇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 지역별 현장점검반을 구성,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2월까지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