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24 09:12
수정 2024.12.24 09:12

법원, 23일 이재명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사선 변호인 선임계 제출시 선정 취소

이재명,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통지서 수령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