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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민간 건설 현장 발생 토사 한시적 허용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23 18:19
수정 2024.12.23 18:20

폐기물 복토에 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사장 송병억, 이하 매립지공사) 폐기물 복토에 사용하는 토사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일일 복토와 내부 도로 축조 등을 위해 연평균 19만㎥ 토사를 수도권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확보해 사용 중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량이 줄어들면서 매립 작업에 사용할 토사가 부족해졌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안정적인 매립 작업을 위해 민간 건설 현장 토사 사용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향후에도 민간 건설 현장 토사 반입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간 건설 현장 토사를 공사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선착순으로 토사 18만㎥ 확보하고나면 한시적 반입은 중지할 예정이다.


박춘봉 매립지공사 매립운영처장은 “매립지공사는 매일 폐기물 매립 완료 후 5시간 이내에 폐기물이 보이지 않도록 토사를 활용해 복토를 하고 있다”며 “공공, 민간 건설 현장 구분 없이 양질 토사를 확보해 수도권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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