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추경호 26일 출석 요구…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입력 2024.12.23 17:09
수정 2024.12.23 17:37
민주노총, 추 전 원내대표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 고발
추경호 "국회 출입 통제돼 의총 장소 당사로 변경한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가 4일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이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그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추 의원 측은 그간 해명 자료 등을 통해 애초 의총 장소를 국회로 잡았지만 국회가 통제되고 의원들이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당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추 의원 측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으며,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은 봉쇄돼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