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제 시행…어장 환경 등 평가
입력 2024.12.23 14:00
수정 2024.12.23 14:00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했다.
이후 제도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하면 별도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제도를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하는 어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양식장 어장환경과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하면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 청소, 양식장 바닥 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