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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용품 최저가에 팔아라”…공정위, 테니스 도소매업체 3곳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22 12:00
수정 2024.12.22 12:00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도소매업체들에게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테니스용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공·가방·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 조정을 요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위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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