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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의 의원친분 과시 진술 확보…윤한홍 의원 "모르는 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20 09:03
수정 2024.12.20 09:06

서울남부지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하며 관련자 진술 받아

윤한홍 "전성배 알지만 그가 건진 법사라는 건 2022년 대선 때 알아"

"전성배와 돈 거래한 적 없고 내 이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씨가 불법 정치자금 받는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전씨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매체를 통해 "전씨를 알지만 그가 건진법사라는 것은 2022년 대선 때 알았다"며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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