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면적 500㎡ 이하 지역아동센터 ‘석면’ 조사 의무
입력 2024.12.17 13:42
수정 2024.12.17 13:42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 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1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면적 500㎡ 미만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 판매·보관·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밭 등)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