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식 위선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4.12.17 09:27
수정 2024.12.17 09:30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며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국회증언법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 노하우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면서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 기업 겁박이다"라며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경제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