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망세에 11월 집값 상승폭 ‘뚝’…“대출규제·가격 급등 피로감”
입력 2024.12.16 15:26
수정 2024.12.16 15:34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째 축소되는 중이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0.07%)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0.22%→0.11%)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6%→-0.09%)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33%→0.20%)은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인 상승이 관측됐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밖에 경기는 0.08% 올랐고 인천은 0.06%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 전반적인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포함)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을 기록한 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0.08%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각각 0.26%, 0.13% 상승했으나, 지방은 0.12% 하락했다.
연립주택도 서울은 0.14%, 수도권은 0.06% 오를 때 지방은 0.1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도권(0.17%), 서울(0.20%)뿐 아니라 지방(0.05%)에서도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한 달 전(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33%→0.19%) 및 서울(0.30%→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됐다.
서울(0.15%)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대출부담 및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영향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전세가격은 각각 0.20%, 0.25%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12% 오르며 한 달 전(0.13%) 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수도권(0.24%→0.21%)과 서울(0.22%→0.18%)은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서울(0.18%)은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월세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하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월세가격이 올랐다.
이외의 경기와 인천의 월세가격은 각각 0.18%, 0.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신축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의 상승은 이어지나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자금조달 부담으로 신규 계약 대비 계약갱신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