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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망세에 11월 집값 상승폭 ‘뚝’…“대출규제·가격 급등 피로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16 15:26
수정 2024.12.16 15:34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째 축소되는 중이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한국부동산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째 축소되는 중이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된 상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0.07%)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수도권(0.22%→0.11%)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6%→-0.09%)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33%→0.20%)은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인 상승이 관측됐으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 밖에 경기는 0.08% 올랐고 인천은 0.06%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시장상황 혼조세 속 전반적인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포함) 매매가격은 0.00%로 보합을 기록한 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0.08%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각각 0.26%, 0.13% 상승했으나, 지방은 0.12% 하락했다.


연립주택도 서울은 0.14%, 수도권은 0.06% 오를 때 지방은 0.14%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도권(0.17%), 서울(0.20%)뿐 아니라 지방(0.05%)에서도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9% 오르며 한 달 전(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33%→0.19%) 및 서울(0.30%→0.15%)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상승폭 유지됐다.


서울(0.15%)은 역세권,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대출부담 및 그동안의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영향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전세가격은 각각 0.20%, 0.25%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도 0.12% 오르며 한 달 전(0.13%) 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수도권(0.24%→0.21%)과 서울(0.22%→0.18%)은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0.03%→0.03%)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서울(0.18%)은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월세 갈아타기 수요가 꾸준하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월세가격이 올랐다.


이외의 경기와 인천의 월세가격은 각각 0.18%, 0.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월세는 신축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의 상승은 이어지나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자금조달 부담으로 신규 계약 대비 계약갱신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전세와 월세 모두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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