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재판관 회의,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6인 체제 심리·변론 가능"
입력 2024.12.16 15:23
수정 2024.12.16 15:31
헌재 "변론준비절차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 이미선 및 정형식 재판관 지정"
"선임 헌법 연구관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 완료"
"주심 배당 이뤄졌지만 비공개 유지…피청구인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요청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변론준비절차를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 공보관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보관은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