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에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안갯속’
입력 2024.12.16 15:34
수정 2024.12.16 15:34
농식품부, 양곡법 등 농업4법 거부권 언급 지속
17일 정례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상정 ‘관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면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자동으로 시행된다.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1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7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지난달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재의요구건’을 언급했다. 양곡법으로 인해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 행사는 미궁에 빠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거부권이 언급된 만큼 당내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협력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주 열린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장관님께서 재의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총리실 등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