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2024.12.16 13:40
수정 2024.12.16 13:40
광명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청소차 운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감축·관리 등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우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소각 단속과 집중관리 도로 구간 청소를 강화하며,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수도권 전역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애순 광명시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