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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16 10:12
수정 2024.12.16 10:13

의무발행 업종 13개 추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13개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구급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000억원이며,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4000만건, 발급금액은 45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무업종들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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